「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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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6-07 | 조회수 | 1,065 | |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109호 (2019.6.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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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104호_2019.06.05)_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813-0290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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