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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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1-01 | 조회수 | 437 | |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73호 (2019.10.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8048호 (2019.10.1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2019.10.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4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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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23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813-0882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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