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송부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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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12-17 | 조회수 | 1,309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9757 (2018.12.4.)
2. 보건복지부는 `17.2월 발표된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의 병상에 변동이 예상되는 바, `17.2월 이전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설치인정기준 조정 방안을 붙임2와 같이 각 시도 지자체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고: 붙임2 공문 수신처에 대한의사협회는 없음)
3. 이와 관련,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서(FAQ)를 정리하여 붙임3과 같이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사, 관련단체로 안내한 바, 동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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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626-11209호)[공문]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송부 (보건복지부).hwp | |||||
첨부파일2 | 붙임1) (복지부 공문) 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송부.pdf | |||||
첨부파일3 | 붙임2) 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방안 통보(공문).pdf | |||||
첨부파일4 | 붙임3) 181126_★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FAQ_(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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