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173호) 공포 알림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2-13 | 조회수 | 18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173호) 공포 알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 기타 조문 정비 등 ※ 동 시행령은 2024.1.30.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1 | 240202[발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173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대의협 제0622 - 14241ȣ).pdf | |||||
첨부파일2 | 붙임_대통령령제3417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의협 제0622 - 14241ȣ).pdf | |||||
첨부파일3 | 붙임_식약처 공문 (2)(대의협 제0622 - 14241ȣ).pdf |
* 총 게시물 : 2,479 현재페이지 4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