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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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30 | 조회수 | 17 | |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215(2024.1.23.) 3. 우리나라 한센병 유병률은 인구 1만명당 0.01명(2023년 기준)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퇴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년 5명 내외의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한센병 발생 사례가 크지 않고 의료현장의 한센병 진료 기회가 줄어들어 의료진이 한센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량을 충분히 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5.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외국인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한센병 우선순위 국가" *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피부증상 및 신경손상을 동반한 "한센병"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검사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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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40124[발송]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질병관리청)(대의협 제0641 - 13752ȣ).pdf | |||||
첨부파일2 | 붙임_질병관리청 공문 (4)(대의협 제0641 - 13752ȣ).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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