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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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22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2.11.) - 상기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고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4.01.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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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31212_(대의협 제811-11758호) 3차개편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2023-235).pdf | |||||
첨부파일2 | (제2023-235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pdf | |||||
첨부파일3 | (제2023-235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hwp | |||||
첨부파일4 | (제2023-235호)+입원료+개편+관련+질의응답_최종.pdf | |||||
첨부파일5 | (제2023-235호)+입원료+개편+관련+질의응답_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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