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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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09 | 조회수 | 39 | |
1.관련근거 : 건보공단 신약관리부-2203(2023.11.3.) 2.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 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환급대상 약제의 변동(신규계약)으로 변경내용을 안 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 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 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 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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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9994호]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pdf | |||||
첨부파일2 | [붙임]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2023.1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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