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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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17 | 조회수 | 24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1호(2023. 11. 15.) 3.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 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제5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7 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한 임산부 등이 제1호의 요 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 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 급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행일 : 20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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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보건복지부고시+제2023-211호)+「임신·출산+진료비+지급+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pdf | |||||
첨부파일2 | [대의협 제821-10448호]「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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