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김형종 |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
신장 |
강창원 |
강창원내과 |
개원 |
부위원장 |
전로원 |
전로원내과 |
심장 |
간사 |
서존 |
순천향의대(부천) |
심장 |
신정호 |
중앙의대 |
신장 |
환자분류체계위원회 위원장 |
이인석 |
가톨릭의대(서울) |
소화기 |
상대가치위원회 위원장 |
김영삼 |
연세의대(신촌) |
호흡기 |
신포괄수가제위원회 위원장 |
최병용 |
서울의료원 |
류마티스 |
위원 |
김대중 |
아주의대 |
내분비 |
김성용 |
건국의대 |
혈액 |
김수경 |
차의과학대학 |
당뇨 |
김태빈 |
김태빈내과의원 |
개원 |
배장환 |
충북의대 |
심장 |
윤보영 |
인제의대(일산) |
류마티스 |
이재련 |
울산의대(서울) |
종양 |
김태호 |
가톨릭의대(부천)) |
소화기내시경 |
정재원 |
인제의대(일산) |
알레르기 |
최대은 |
충남의대 |
신장 |
송준영 |
고려의대 |
감염 |
황용일 |
한림의대(평촌) |
호흡기 |
건강보험정책단 단장 |
김형준 |
중앙의대 |
소화기 |
김형종 |
차의과학대학(분당) |
신장 |
부단장 |
김병옥 |
중앙보훈병원 |
심장 |
간사 |
이현웅 |
연세의대(강남) |
소화기 |
건강보험정책단 위원 |
구동회 |
성균관의대(강북) |
종양 |
김성남 |
김성남내과 |
신장 |
김세훈 |
서울의대(분당) |
알레르기 |
김태빈 |
김태빈내과의원 |
개원 |
박병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소화기 |
박성미 |
고려의대 |
심장 |
손경희 |
경희의대 |
알레르기 |
윤영경 |
고려의대(안암) |
감염 |
이문형 |
연세의대(신촌) |
심장 |
이정규 |
서울의대(보라매) |
호흡기 |
장성원 |
가톨릭의대 |
심장 |
전성완 |
순천향의대(천안) |
내분비 |
홍승재 |
경희의대 |
류마티스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보험위원회는 내과와 관련된 제반 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원의 이익을 도모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 1. 보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및 간사: 보험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과 대한내과의사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보험위원회는 산하에 상대가치위원회와 환자분류체계위원회, 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험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 4 조 (업무)
-
보험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의료보험
- 1) 의료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검토
- 2) 의료보험 진료수가 분류체계 연구 및 검토
- 3) 포괄수가제(DRG) 및 외국 의료보험체계 연구 및 검토
- 2. 의료정책
- 1) 의료전달체계 연구 및 검토
- 2) 의약분업에 대한 연구 및 검토
- 3. 대한내과의사회의 협조 및 간담회
- 4.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보험위원회 및 산하 상대가치위원회와 환자분류체계위원회는 일 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3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