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이라 함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 및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 신청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는 자를 말하며, 명예회원이라 함은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를 말한다. 준회원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소재하는 수련 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단, 준회원이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및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제반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본 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도서 등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7조(탈회)
회원 중 탈회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음으로써 탈회가 성립되며, 기 납부된 모든 부담금은 일체 반환치 않는다.
제8조(재입회)
주소 이전 등 회원이 납득할만한 사유로 탈회했던 자가 재입회를 원할 경우 회장의 승인 하에 재입회가 가능하며 재입회시 입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제3장 사 업
제9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학술강좌 기타 연수회의 개최
2. 회지 및 도서의 발간
3. 학술에 관한 연구 및 기획
4. 기타
제4장 임 원
제10조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 회 장 2명
감 사 2명
총무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제11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직무를 통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직무를 익힌다.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총무이사는 본회의 사무와 재무를 담당하고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사항을 담당하며 약간 명의 학술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제16조
임원의 유고 시 회장, 감사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행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장 회 의
제18조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9조 총 회
1항.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