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관련 안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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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4-29 | 조회수 | 8 | |
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275(2024.4.22.)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등나. 교육내용 : 마약류 취급유형벌 보고방법, 보고오류 및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취급자별 자주묻는 질의,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활용 등 다. 교육기간 : 5~6월 중 라.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붙임2의 교육일정 중 의료업자 대상 교육 참조) 마. 교육 신청방법 : 4.29.(월), 09:00부터 사전신청(선착순 접수) (* www.nims.or.kr 교육센터에서 신청 / 선착순, 마감시 해당 회차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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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4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관련 안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시행(대의협 제0625-00758호).pdf | |||||
첨부파일2 | 붙임1_(공문)2024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대의협 제0625-00758호).hwp | |||||
첨부파일3 | 붙임2_2024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대의협 제0625-00758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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