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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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4-02 | 조회수 | 21 | |
1. 관련근거 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3. 10. 6.) 나. 보험업법 일부개정 공포[제102조의6 및 102조의7](2023. 10. 24.)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744(2024. 3. 28.)
2. 대한의사협회에서 보험업법(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안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다음 -
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개요 □ 시행 일자 : `24. 10. 25. 병원급 시행 ⇒ `25. 10. 25. 의원급 시행 □ 환자가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 전산청구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 요양기관은 서류 전송을 대행할 뿐 서류전송에 관한 책임 소지는 실손보험 계약자 등 요청자에 있음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관련 문의처(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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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16539호] 보험업법(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안내.pdf | |||||
첨부파일2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pdf | |||||
첨부파일3 | 붙임1_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개요.hwp | |||||
첨부파일4 | 붙임2_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담당자 연락처.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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