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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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730 |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35(2019. 8. 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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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62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제2019-191호) 별지1.신설 급여기준 1부.hwp | |||||
첨부파일3 | (제2019-191호) 별지2.변경 급여기준 1부.hwp | |||||
첨부파일4 | (제2019-1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hwp | |||||
첨부파일5 | (제2019-1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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