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제제 처방·조제 중지 의약품 복용환자 조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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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27 | 조회수 | 667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940(‘19.09.27.)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성 서한 등을 통해‘라니티딘’함유 제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으로 인해 133개사 269개 완제의약품에 대하여 판매·처방 잠정 중지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약제의 처방·조제 진행을 DUR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라니티딘’제제 처방·조제 중지 의약품 복용 환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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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6-7395호] 라니티딘 제제 처방 조제 중지 의약품 복용환자 조회 안내(시행문).pdf | |||||
첨부파일2 | 붙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2019092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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