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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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10 | 조회수 | 23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2024. 1. 4.) 3.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보험급여과-6265호)’에 따라 코로나19의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수가의 적용시점 현행화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 안내(보험급여과-4211호)와 적용·청구방법의 변동사항 없음 종료 기한 : 2024. 4. 1. 0시부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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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4-13128호]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본문]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안내.pdf | |||||
첨부파일3 |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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