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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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22 | |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2023. 12. 2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78(2023. 12. 28.) 3.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 12. 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안 [별첨 1], [별첨 2]) 나. 시행일 : 20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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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12711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1).pdf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2]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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