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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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07 | 조회수 | 26 | |
1. 관련 근거 :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3692(2023. 11. 14.) 2. 상기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2024. 1. 1.)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안내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24년~) 안내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비는 반드시 분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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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5-11395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 근로복지공단 공문-2023120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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