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정보제공 추가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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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02 | 조회수 | 20 |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804(2023.10.4.) - 대의협 제625-6916(2023.9.1.)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955(2023.8.30.) 3.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2023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사전알리미(정보제공)' 발송예정과 관련한 사안을 안내해드린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불가 처리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미수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재발송할 계획임을 안내해온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보제공 대상 중 질병분류번호 누락 또는 미보고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처방 정보 수집·분석 방식의 변경·고도화를 통한 사전 검토 절차 등을 추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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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31006_발송)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정보제공 추가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대의협 제0625-08375호).pdf | |||||
첨부파일2 | 붙임_(공문)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정보제공 안내(추가)(대의협 제0625-08375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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