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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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47 | |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820호(2022. 11. 28.) 나. 대의협 제813-11043호(2022. 11. 28.) 다. 보건복지부령 제988호(2023. 12. 28.) 3.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및 역할 신설(제5조제5항, 제5조의4) ○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별표2 제4호가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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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1267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pdf | |||||
첨부파일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
첨부파일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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