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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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5-16 | 조회수 | 38 | |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제12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별표7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예정) 제7조 및 제7조의2 라.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제정 고시(예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동 제도 위반시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외에도 요양급여 기준 위반에 따른 삭감, 환수 등 향후 의료기관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첨부와 같이 안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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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01739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pdf | |||||
첨부파일2 | 요양기관 자격본인확인제도 관련 포스터.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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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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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09호)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일부개정 안내 | 6 | 2024-10-25 | |
531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 5 | 2024-10-25 | |
5310 |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국가 및 문구 변경 안내 | 5 | 2024-10-25 | |
5309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 4 | 2024-10-25 | |
5308 | 보험업법 시행령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 5 | 2024-10-25 | |
530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4. 10. 14. ~ 10. 20.) | 5 | 2024-10-25 | |
5306 | 「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4차)」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 9 | 2024-10-22 | |
5305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 4 | 2024-10-22 | |
5304 | 2024년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안내 | 6 | 2024-10-22 | |
5303 |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 6 | 2024-10-17 | |
53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12 | 2024-10-17 | |
5301 |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자율점검 운영 안내 | 12 | 2024-10-17 | |
530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9 | 2024-10-17 | |
5299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참여기관 공모 안내 | 12 | 2024-10-14 | |
5298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4. 9. 30. ~ 10. 6.) | 11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