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제2017-1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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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7-07-21 | 조회수 | 56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0호(2017.7.20.)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7-125호)’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별지정정) 653.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 (별지추가) 665.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 (별지추가) 666. 레닌 활성도 [정밀분광/질량분석] - (별지추가) 667.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 (별지추가) 668. 인지중재치료 - (별지추가) 669. 상기도 근기능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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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0812-3735호) 의협시행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제~.hwp | |||||
첨부파일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7-13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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