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4-16 | 조회수 | 7 |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호 (2024. 4. 1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3호 (2024. 4. 15.)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38호부터 제939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 938.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기술 939.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 별표2의 제18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 18.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단독 표적 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화 정병하⇒ 구교철 변경 - 별표3의 제23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 23.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발생 예측 보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 붙임과 같이 변경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일부 삭제 및 신설 |
||||||
첨부파일1 | 240415_(대의협 제811-485호)[발송]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 |||||
첨부파일2 | ★(2024-1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pdf | |||||
첨부파일3 | ★(2024-1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pdf | |||||
첨부파일4 | ★(2024-1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일부개정안.pdf | |||||
첨부파일5 | ★(2024-1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전문.pdf |
* 총 게시물 : 5,210 현재페이지 1 / 348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5210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1 | 2024-04-29 | |
5209 |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 1 | 2024-04-29 | |
5208 | 수진자 3망 통신·보안 장비 교체 작업 안내 및 협조 요청 | 1 | 2024-04-29 | |
5207 | 2024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관련 안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2 | 2024-04-29 | |
5206 | 2024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안내 | 1 | 2024-04-29 | |
5205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 1 | 2024-04-29 | |
5204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 협조 요청 | 2 | 2024-04-29 | |
5203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4. 15. ~ 2024. 4. 21.) | 2 | 2024-04-29 | |
5202 | 요양기관 종별가산 변경 관련 심사청구 방법 안내 | 4 | 2024-04-25 | |
5201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및 게재 안내 | 3 | 2024-04-25 | |
5200 | 임상시험 관련 절차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 15 | 2024-04-16 | |
5199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 7 | 2024-04-16 | |
5198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전극 및 PATIENT RETURN PAD」자율점검 운영 안내 | 10 | 2024-04-16 | |
519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4.8.~4.14.) | 11 | 2024-04-16 | |
5196 |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안내 | 7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