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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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3-16 | 조회수 | 125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4호(2018.3.13.)
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3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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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3199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18-02-05_(개정안)_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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