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업체 5월 간담회 실시 안내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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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5-24 | 조회수 | 157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1026호(2018. 5. 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취급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기능인 ’연계보고‘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취급자 및 IT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오며,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회원 또는 회원에게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IT업체 개발자가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한 바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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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업체 5월 간담회 실시 안내 협조요청-시행.pdf | |||||
첨부파일2 | 붙임-식약처 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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