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미늘봉합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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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6-11 | 조회수 | 157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639(2018.6.4.) 2.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복부 및 골반 수술에서 사용하는 미늘봉합사(barbed sutures)가 소장에 걸려 폐색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환자‧의료인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18.5.31.)하였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늘봉합사 안전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동 정보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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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0607[발송]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미늘봉합사].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식약처 공문.pdf | |||||
첨부파일3 | 붙임2) 미늘봉합사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hwp | |||||
첨부파일4 | 붙임3) 캐나다 연방보건부의 안전성 정보(원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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