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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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8-21 | 조회수 | 163 | |
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8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8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8월 16일(목) ∼ 8월 29(수), <2주> - (서면조사) 2018년 8월 16일(목)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56개소 - (현장조사, 23개소) 요양병원 3, 의원 11, 한의원 5, 치과의원 3, 약국 1 - (서면조사, 33개소) 의원 3, 약국 30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8월 16일(목) ∼ 8월 29(수),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병원 3, 의원 3, 한의원2, 치과의원1, 약국1) 다.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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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5935호] 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 |||||
첨부파일2 | 2018년_8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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