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분과전문의 자격인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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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154 |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2조 (자격)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 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하나 반드시 자격갱신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자격갱신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출하지 않으면 신장분과전문의가 아니게 됩니까? 요청사항) 60세이전의 마지막 자격갱신(5년미만이 남은 56세 ~ 59세연령때 갱신)시에 신장분과 전문의 자격인정증 발행시에 인정기간의 삭제를 원합니다 => 문의사항과 함께 기재하여 주신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자격)에 따라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는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 말까지 관리위원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0호 (연수평점 기록지) 3. 별지 제11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만 60세 이상이신 경우 위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하되, 반드시 자격갱신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갱신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아래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자격이 상실됨을 안내드리며, 규정에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요청하신 60세 이전 마지막 자격갱신 시 자격인정증 내 인정기간 삭제가 어려움을 안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간 자격 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은 면제하고, 구술시험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제2 조 (자격)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 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하나 반드시 자격갱신 연장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반드시 자격갱신 연장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제출하지 않으면 신장분과전문의가 아니게 됩니까?
요청사항) 60세이전의 마지막 자격갱신(5년미만이 남은 56세 ~ 59세연령때 갱신)시에 신장분과 전문의 자격인정증 발행시에 인정기간의 삭제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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