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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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2-13 | 조회수 | 583 |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5호(2019.12.0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11.0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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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2-1063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1] 신의료기술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9-243호)_개정안_발령.hwp | |||||
첨부파일3 | [붙임2]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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