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정비 안내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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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2-26 | 조회수 | 17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561(2024. 2. 19.)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바, 이에 붙임자료와 같이 정비 안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정비내용 -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현황 일치화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나. 정비기간 : 2024년 2월 ~ 4월(3개월) 다. 대상장비 :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 라. 정비방법 : [#붙임자료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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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14938호]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정비 안내 협조요청.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1] (공문)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및 협조 요청_대한의사협회.pdf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2]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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