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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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17 |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3호 (2024.03.0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4호 (2024.03.07.)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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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23년12차)_발령.pdf | |||||
첨부파일2 | 3) 「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일부개정안(23년12차)_최종.pdf | |||||
첨부파일3 | 4) 「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전문(23년12차)_최종.pdf | |||||
첨부파일4 | 240311_(대의협 제811-15642호) 신의료기술 및 평가유예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1.pdf | |||||
첨부파일5 | 1)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23년12차)_발령.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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