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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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3-08 | 조회수 | 11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63(2024. 3. 6.)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 래 - ○ 대상자: 종료일이 '24. 2. 20. ~ 3. 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3. 20.로 일괄 변경 ※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에 따라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반송된 경우는 공단 본부에서 일괄 재등록 처리 예정. - 단, 종료일 연장과 관련없는 반송 건(최종진단방법 확인 오류, 의사면허번호 종류 상이 등)은 일괄 재등록 처리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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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15519호]「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1]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2]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내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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