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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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12 | |
1. 관련근거 : 건보공단 신약관리부-402(2024.2.28.) 2.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환급대상 약제의 변동(신규·재계약)으로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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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15180호]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pdf | |||||
첨부파일2 | [붙임]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2024.2.2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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