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19 |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0호(2023.12.22.)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324호, 2022.10.13.)을 개정ㆍ발령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제6조제3호 중 “실시 의료기관의”을 “실시기관 및 진료과목의”로 한다. ○ 제7조제5항 중 “분기별로”를 “월별로”로 하며, 제4호 중 “실시기관에”를“실시기관의”로 한다. ○ 제8조 중 “2025년 2월 28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
||||||
첨부파일1 | 혁신의료기술의+평가와+실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pdf | |||||
첨부파일2 | 혁신의료기술의+평가와+실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3 | 231226 (대의협 제811-12475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
* 총 게시물 : 5,210 현재페이지 6 / 348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5135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 27 | 2024-01-03 | |
5134 |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22 | 2024-01-03 | |
5133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 18 | 2024-01-03 | |
5132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21 | 2024-01-03 | |
513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17 | 2024-01-03 | |
513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17 | 2024-01-03 | |
5129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 20 | 2024-01-03 | |
5128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14 | 2024-01-03 | |
5127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 | 16 | 2024-01-03 | |
5126 |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3년 12월) 안내 | 15 | 2024-01-03 | |
5125 | 심사지침 개정 사항 안내 | 22 | 2024-01-03 | |
5124 | DUR·ITS 정보 제공 국가 변경(중단) 안내 | 23 | 2024-01-03 | |
5123 |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 32 | 2024-01-03 | |
5122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 15 | 2024-01-03 | |
5121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내 | 18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