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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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17 | 조회수 | 18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9호(2023. 11. 14.) 3.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위원장 및 위원구성 변경(안 제8조)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규정함 - 제8조제4항제5호(종전의 제2항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함 -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 수 요자를 대표하는 자를 통합하여 4명의 위원으로 변경함 나. 시행일 : 202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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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10449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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