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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규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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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 제 1 조 (목적)
- 본 규칙은 노년내과 인증의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신청 자격)
- 내과전문의 취득 후 본회 회원으로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갖는 자로 한다.
- 제 3 조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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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 10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1) 대한내과학회 춘, 추계학술대회 노년내과 심포지엄 필수 (1회 3~5평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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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성과는 최대 5평점까지 인정하며, 노년내과 심포지엄 평점이 10평점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체 인정한다.
- 1)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년내과분야 포스터 발표 (제1저자, 직접발표: 2평점)
- 2) 인정학술지 (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노년내과 관련 논문 1편
(원저만 인정하며,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5평점) 이상 투고 및 게재
- 제 4 조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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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3조를 만족하는 경우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노년내과 인증의 서류심사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년내과위원회에서는 노년내과 인증의 서류심사 신청서를 심의하여 승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노년내과 인증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인정을 무효로 한다.
- 제 5 조 (노년내과 인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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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내과 인증의는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최근 5년간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로 15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대한내과학회 춘, 추계학술대회 노년내과 심포지엄 평점을 반드시 10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갱신방법은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 6 조 (운영세칙)
-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년내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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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칙은 201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칙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